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제국 육군/헌병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[[憲]][[兵]] / けんぺい / Kenpei}}} [[일본제국]] 시절 활동했었던 [[일본 제국 육군]]의 [[헌병]] 조직. [[일본]]에서는 '켄페이'라고 부르며, 그 당시 워낙에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았던 존재들인지라 [[영어권]]에서도 헌병대를 일컫는 '[[켐페이타이]](Kempeitai)'라는 [[단어]]가 [[고유명사]]로 정착하고 있다. [[나치 독일]]에 [[게슈타포]], [[소련]]에 [[국가보안위원회|KGB]], [[북한]]에 [[국가보위성]]이 있다면 일본 제국엔 이들이 있었다. [[1881년]], 일본 육군이 [[프랑스군]]의 [[프랑스 국가 헌병대|국가 헌병대]] 제도를 모방하여 헌병조례를 제정하며 헌병을 설치한 것에서 시작했다. 헌병 창설 당시 헌병 병력은 [[경시청]]에서 현직 경찰이 전출 근무를 했고, 이후 [[경시청]] 경비과의 소관 업무를 육군 헌병이 인수했다. 대개 [[헌병군]]이 민간 경찰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[[프랑스]]처럼 독립적인 하나의 군종을 구성한다. 하지만 일본 육군 헌병대는 [[편제]]상으로는 육군 [[병과]]의 하나이지만 같은 육군 내에서도 별개의 군처럼 작동했다. [[군정권]]은 육군대신이 가지고 있었지만, 군령권은 군사경찰 업무의 경우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이 행사하고, 헌병의 행정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내무대신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고, 사법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사법대신이 지휘권을 행사했다. 이는 [[대만 육군|중화민국 육군]] 헌병대와 형태가 같은데, [[중화민국 육군]] 헌병 역시 독립적인 군종으로 분리되진 않았으며 민간 경찰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. 그런가 하면 활동 범위는 국가헌병대처럼 [[육군]]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[[군종]]에 가깝게 행동했다. [[일본군]]의 유일한 헌병 조직이었기에 육군 헌병 업무는 물론이고 [[1942년]] 초까지는 [[일본 해군|해군]] 헌병 업무까지 전부 담당했고, 심지어 경찰과 함께 [[민간인]]에 대한 치안 업무권도 있었다. 해외나 식민지에서는 [[육군성#s-3.2]]의 지휘를 받고 일본 본토 내에서는 [[일본제국 내무성|내무성]]의 지휘를 받는 등 타국의 국가헌병대과 어느 정도 유사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. [[일본제국 경찰|일본 제국의 보통경찰]]과는 [[치안]] 유지라는 면에서 대립 관계였다. [[1933년]] [[오사카 고스톱 사건]]에서 헌병대는 교통계 [[순사]]와 싸움을 벌인 육군 일등병에 대해 '군중 앞에서 [[제복군인]]을 망신준 것은 잘못'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. 특히 [[군국주의]]가 심해진 [[1930년대]] 말에는 [[군부]]는 [[천황]]의 군[[통수권]]조차 무시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, [[치안유지법]] 등 [[국민]]의 사상단속 권한을 헌병이 행사했기 때문에 점차 헌병의 권한은 경찰을 압도했다. 가령 헌병은 [[경찰관]]의 사상이 불순하다는 명목으로 이유없이 체포가 가능하지만,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는 헌병만 체포할 수 있다. [[식민지]]와 내국 민간인뿐 아니라 육해군들에게도 악명이 높았다. 헌병은 [[군인]]과 [[군무원|군속]]에게만 경찰권을 행사했지만 치안유지법이 발효되면서 헌병은 일반국민에 대한 사상단속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. 헌병은 전쟁 중 점령지 내에서 엄중처분[* 헌병대 상급부서에서 단독으로 판단하여 피의자를 재판없이 사형하는 권한] 및 임진격살[* 비적 등 무장 민간인을 현장에서 사살할 권한]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. 그리고 헌병대는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진급이 어려운 구조였고, 진급 시 사상범 검거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헌병들을 실적에 압박을 받아 [[조선인]], [[중국인]] 그 외에 식민지인들 뿐만 아니라 같은 자국민마저 [[사상]]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마구 잡아다가 가혹한 [[고문]]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았고, 이들이 고문 끝에 죽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. 이런 이유로 헌병대가 민간인을 체포하여 고문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. [[남방작전]] 당시 [[홍콩]]을 점령하자 [[홍콩 경찰]]을 해산시키고 일본 육군 헌병대가 치안 유지를 맡으면서 민간인들에게 약탈과 [[가혹행위]]를 하기도 했다. 이 때문에 패전후 B.C급 [[전범]] 1,000명이 [[교수형]] 또는 [[총살형]]을 받았는데 이중 300명이 육군 헌병이었다. '인간의 양심'의 저자로서 15년간 [[만주]]에서 근무한 쓰치야 요시오 육군 헌병 [[소위]]의 회고록에 의하면 직간접 죽인 [[사람]]은 328명이고 검고하고 탄압한 자는 1,917명이었다고 한다. 여기서 혐의가 없어 석방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병사하거나, 자살한 가족들은 계산조차 안되어 제외하였다. 또한 요시오 소위가 근무하던 [[치치하얼]] 헌병대의 경우 조사가 끝나면 고문으로 폐인이 된 상태라 그냥 때려죽이는데, [[하얼빈]] 헌병대에서는 [[마루타]](통나무)라는 이름으로 [[731 부대|어디론가 넘겼다]]고 한다. 헌병군 역할 외에도 [[방첩기관]] 내지는 [[정치경찰]]로서의 업무도 수행했다. 그래서 [[일본제국 경찰|일본 제국의 보통경찰]]을 구성하는 정치경찰 분과였던 [[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]]과는 경쟁관계에 있었다. 거기다 정치사찰과 해외공작 및 첩보 등도 담당하는 등 [[정보기관]]으로서도 활동했다. [[나치 독일]]의 [[게슈타포]]나 [[군사정부]] 시절 우리나라의 [[국군기무사령부|국군보안사령부]]에 준하는 위치였다. 몇몇 분야 한정으로 게슈타포보다 손대는 범위도 넓었다. 이처럼 무소불위의 [[폭력]]을 휘두르는 [[안하무인]] 그 자체던 [[인간쓰레기]] 집단이지만, 이들조차 고급 장교들한테는 [[강약약강|한없이 약했다.]] 조선인 1명이 징집당하는 도중 탈영하여 한 사람 집에 숨어 지내는 것을 한 육군 헌병 소위가 잡으려고 그 숨겨주고 있던 사람 집을 찾아가 [[탈영병]] 내놓으라고 깽판을 치던 도중 [[홍사익|탈영병을 숨겨주던 사람의 아버지]]가 나왔는데, 비운의 이 헌병 소위는 당시 군복을 입고 있던 [[홍사익]]의 [[소장(계급)|계급장]]을 보곤 뜨악하며 [[빤쓰런]]했다고 한다. 아무리 헌병이 자기보다 두 계급 이상의 육해군 군인을 사찰할 수 있다고 해도 [[영관급 장교|좌관급 장교]]나 [[장군]], [[제독]]을 함부로 건드리진 못했다. [[월급]] 역시 [[수당]]이 많이 붙어 매우 높은 편이었다. 헌병대가 [[고용]]한 [[밀정]]들도 많은 [[돈]]을 받을 수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